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청신호’

      2020.11.27 01:40   수정 : 2020.11.27 01: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조안면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간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11월25일 회부 결정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거나 청구기간 경과, 다른 법률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각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안에 회부돼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조안면 주민들은 헌재 결정에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아홉 분의 재판관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가 먹는 물이 우리 이웃, 누군가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며 “지난 45년간 정비되지 않은 낡은 규제를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상정한 결정을 대단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 또한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안면 주민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상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10월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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