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 또 20만 돌파...靑 답변해야
2020.11.28 12:09
수정 : 2020.11.28 12: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한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23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 한 바 있다.
사고 피해자의 친구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2020년 11월 6일 저녁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녀는 한국에 온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며 "수년간의 힘든 타국생활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깊었으며, 어쩌면 친구가 나고 자라온 고국보다 더 오래토록 머물고 싶어했을 나라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친구가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여느 젊은 청년이 누릴 수 있었던 앞으로의 수많은 기회와 꿈을 강제로 박탈당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비단 이 친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적, 나이, 성별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당장 나의 가족 그리고 친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이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더 강력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고 가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