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안하기로
2020.11.29 13:51
수정 : 2020.11.29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