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안하기로

      2020.11.29 13:51   수정 : 2020.11.29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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