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사우나·에어로빅 못간다… 비수도권도 1.5단계로 격상

      2020.11.29 18:05   수정 : 2020.11.30 14:0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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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줌바 등 시설의 경우에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인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회 상향한 만큼 효과를 이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위험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사우나 운영중단은 3단계 조치에 해당된다. 방역강화와 경제 부작용을 동시에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이 역시 사실상 2.5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조치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 방역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 1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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