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욕탕 인원 제한 강화, 숙박 시설 주관 연말 행사 금지"

      2020.11.30 11:47   수정 : 2020.11.30 11: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한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목욕탕의 인원 제한을 16㎡당 1명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운영은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호텔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된다.



11월 30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12월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 회의등을 통해,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목욕장업에 대해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금지에 더해, 목욕탕내 발한실 운영을 중단했고 12월 1일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더불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해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3분의 1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전시·박람회는 11월 27일부터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관련 박 국장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시설은 집합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도 중단되고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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