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아파트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2020.11.30 14:26   수정 : 2020.11.30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진주아파트는 지난해 8월 주민 이주까지 마쳤지만 건축심의 문제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만 남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및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이다.

앞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다.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지난해 8월 주민 이주까지 마쳤지만 건축심의 문제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었다.

조합측은 당초 2023년 목표였던 입주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일 설계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설계변경(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며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형 순응형 주거지 배치, 주요 경관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 등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민간 차별을 없앤다는 점이다. 소형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도모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시적 맥락을 유지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 계획에서 탈피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됐다"라며 "앞으로도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공동주택계획을 도입해 서울의 미래경관 발전에 큰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은 16개동 1507가구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0개동 267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만 남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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