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 3.17조…5G 무선국 12만국
2020.11.30 15:00
수정 : 2020.11.30 15:00기사원문
과기정통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설치 국소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