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공식 인정
2020.11.30 15:45
수정 : 2020.11.30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1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헬기 사격 증인 16명 중 8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 사격이 충분히 인정되며, 전일빌딩 내 탄흔이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로 인정된다며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적용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 전 대통령이 이끈 신군부가 지난 40년간 주장해온 '5·18 당시 발포는 자위권(자기방어권) 차원이었다'는 논리는 사실상 근거를 잃었다는 평가다.
한편 재판부는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