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억 떼먹은 40대 마스크업체 대표 검찰 송치
2020.11.30 16:53
수정 : 2020.11.30 17:15기사원문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30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40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구미시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국가1공단에
마스크업체를 차려놓고 본사와 협력업체 5곳, 직원 100여명의 임금 6억원을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사업 초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9월 임금체불로 신고돼 2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미시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마스크 관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의 협조를 받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마스크 관련 제조업 투자에 나섰다.
구미시에서 마스크 제작업체로 산단에 입주계약을 완료한 업체는 34곳이며, 기존 업종에서 마스크 제조를 추가해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는 7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 이후 식약처가 월평균 생산량의 절반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며 규제하자 업체들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줄도산 사태가 우려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