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선언에 ‘부영호텔 건립사업’ 제동 걸렸다
2020.11.30 17:55
수정 : 2020.11.30 17:55기사원문
이는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건립을 추진하는 부영호텔 4동을 겨냥한 조치로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월25일 난개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천명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의 후속조치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기자회견을 갖고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주상절리대 일대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상절리대는 현무암에 발달하는 절리의 생성원인과 발달과정, 해식모양이 잘 드러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경관이 수려해 문화재청이 2005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데 이어 2006년 12월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결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 주상절리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사업시행이 승인됐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m(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1380실, 부영 2·3·4·5호)을 짓겠다고 계획해 해안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샀다.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