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감찰 제대로 안했다" 박은정 담당관 직권남용 혐의 적용되나

      2020.12.01 07:15   수정 : 2020.12.01 0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직무배제·징계청구의 핵심 사유로 꼽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제대로 된 감찰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감찰 없이 수사의뢰 단계로 급하게 넘어갔다는 것. 이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이 검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있다. 그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 윤 총장의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했지만 "아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무부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윤 총장의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자 윗선에서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조사 전 직무배제·징계청구와 수사의뢰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검사가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지만 감찰관실 상사가 '직무상 의무위반' 징계사유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이 검사가 '물의를 야기한 법관 부분이 수사기록에서 나온 것이면 직무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작성했고, 이에 대한 조사 전 직무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 중 '직권남용죄 불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삭제된 것이 사실일 경우 불똥은 감찰 책임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튈 수 있다.
박 감찰담당관은 제대로 된 의혹 조사 없이 수사를 의뢰한 혐의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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