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속여 '시각장애 진단' 유도선수들…'패럴림픽' 포상금 가로채
2020.12.01 10:30
수정 : 2020.12.01 11: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의사를 속여 장애인 선수 기준인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정부 포상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소된 주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여명은 '유도 선수'였다.
이들은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2018년)·리우 패럴림픽(2016년)·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2014년)에 출전한 뒤 호성적을 기록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업무방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도선수 B씨 등은 A씨를 동행한 채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력검사'를 받았다.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간 이들은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하며 시력이 안 좋은 것처럼 의사를 속였다.
이들은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해 결국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검사에서 시력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B씨 등은 '허위 시력검사' 결과를 제시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고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이들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등의 성적을 올려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포상금 등을 받았다. 주범 A씨의 경우 포상금까지 총 1546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피의자 총 21명을 대상으로 영상녹화 조사 등을 진행해 범행의 실체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체육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