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능성 알고도 조직원 도운 남성에 실형 확정
2020.12.02 06:00
수정 : 2020.12.0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범행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로부터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원 내지 25만원을 줄 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실행에 옮겼다.
검찰은 과거 직장생활을 해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알고 있던 신씨가 A씨의 제안 수당이 과도하고 취업절차도 달랐는데도 A씨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일반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송금책’으로 관여한 신씨의 행동이 A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였는지 여부였다.
1심은 면접 없이 문자메시지 등만 이용한 이상한 채용 방식과 취업했다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동료들을 전혀 만나지 않으면서, 실시간 문자메시지 지시에 따라 큰 금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은 방식의 이례적 근무형태, 전혀 엉뚱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100만원 단위의 현금지급기 무통장입금 행위가 비정상적인 점 등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신씨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씨가 범행기간 중 376만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 보이스피싱 성공을 위한 필수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