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들, 2023년 5월부터 세금낸다

      2020.12.01 17:01   수정 : 2020.12.01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초 내년 10월 적용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지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을 계산할 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실질적인 가상자산 소귿세 납부는 2023년 5월로 미뤄지게 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회원정보와 거래일자 등 과세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 제출일이 3개월가량 미뤄지면서 소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과세프라 구축에 여유가 생겼다.

가상자산 사업자, 3개월 유예기간 확보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달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치며 수정, 발의된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다.

이미 이달 중순 열린 기재위 소위에서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와 정부(기획재정부)간 입장 충돌은 있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대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회에선 내년 9월 24일까지 개정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는 상황에서 당장 그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통해 세금 정보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꾸준히 지적돼온 사항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개정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정부 신고수리 및 통보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때 최소한 내년 12월까지는 여유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획득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 의무를 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기재위에서 최종 결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 4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세자료를 제출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매 분기, 연도별로 회원정보와 거래일자를 포함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 양도소득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오는 2023년 5월 한달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 이행은 다소 촉박" 지적도


국내 70여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번에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최근까지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업계 입장을 대변해 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협회는 당장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 방식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선 다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비췄다.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할때 곧바로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미흡한 영세 거래소들은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짚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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