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필수품' 마스크… 체온 37.5도 넘으면 별도 교실로
2020.12.01 17:11
수정 : 2020.12.01 17:26기사원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필요
1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수능 전날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올해 수험생들은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증상으로 판명된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에 입장할 수 있지만, 체온이 37℃를 넘거나 심한 기침 등의 유증상이 있는 학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 8시10분 이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실 입실 자체가 안된다. 교육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0, KF80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사용은 안 된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 유증상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마스크 여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시험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와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이 마련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수능일 전에 방역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발열검사를 거쳐 37.5도 이상이거나 심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수능 당일 점심 식사는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만 가능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쉬는 시간 등에도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험생 반입 금지물품 확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두고 왔다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가 필요하므로, 여분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포함하여 마스크, 아날로그 시계, 흑색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샤프심, 흰색 수정테이프 등으로 제한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수능에선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이중 수험생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시계다. 시험실에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를 포함해 디지털 손목시계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 역시 반입 금지 물품이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