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에 응원물품 전달한 지자체장…선거법 위반?
2020.12.02 10:34
수정 : 2020.12.02 10:55기사원문
(강진=뉴스1) 박진규 기자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역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응원물품을 전달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승옥 군수는 지난달 23일 강진고를 방문, 3학년 학생들에게 마스크, 핫팩, 간식 등으로 구성된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
강진군은 이날 산하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관내 강진고를 비롯해 고교 4곳의 고3 학생들에게 1인당 3000원 상당의 시험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승옥 군수는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준비해온 노력과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돼 강진군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기부물품을 받은 수험생이 17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지 검토 중이다.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고3 학생들도 대다수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강진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18세 미만이라도 선거구 주민이나 선거구 주민과 연고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며 "수험생들도 대상에 포함돼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