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수금책 내연남녀 나란히 쇠고랑…"수수료로 데이트비"
2020.12.02 10:40
수정 : 2020.12.02 10:50기사원문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내연관계인 A씨(36)와 B씨(24·여)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8일까지 서울, 인천, 여수, 전주, 광주 일대에서 총 21회에 걸쳐 현금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운전을 하고 범행장소로 가면 B씨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가로채오는 수거책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함께 은행에서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한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만~15만원씩 800여만원을 받아갔고 이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각지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지난달 17일 사건을 접수한 북부서는 2주간의 탐문수사 끝에 이들의 신병을 확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은 구속한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