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근무 법무부 7층 직원 확진…"秋 격리대상 아냐"
2020.12.02 10:48
수정 : 2020.12.02 11: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2일로 예정됐던 고기영 법무부차관 이임식은 취소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에 위치한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 1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7층엔 장관실이 있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도 근무한다. 다만 추 장관은 밀접접촉자이거나 격리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과 장관실이 건물 양 끝에 있어 거리가 멀다"며 "장관실, 대회의실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소독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회의실은 전날(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곳이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인근에 위치한 부서의 경우 필수요원만 남기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고,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직원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고 차관 이임식은 취소됐고, 실국본부장과 티타임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