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 가족친화 인증 유효기간 연장
2020.12.02 16:22
수정 : 2020.12.02 16:22기사원문
본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다.
한국종합기술은 다양한 가족 지향적 프로그램 시행 및 새로운 제도 개발 노력 등에 대한 기대효과에 힘입어 가족친화 인증을 연장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