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디데이' 잡은 與… 野와 정면충돌 예고
2020.12.02 17:39
수정 : 2020.12.02 17:54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킬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앞서 선정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일하는국회법 등 개혁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민생입법을 포함한 15개 입법과제 상당수를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는 핵심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적 '시간끌기'로 보고, 더이상 중점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개혁동력이 크게 떨어져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차기 대선 출마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낙연 대표로선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경제3법'도 원칙적으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들은 공정경제3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의결한다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법안 등을 선처리한 후 15일경 임시국회를 열어 나머지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안도 여당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가 4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윤 총장간 갈등으로 입법정국이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야당을 '패싱'하고 모든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있어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입법 필요성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공청회 등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내용을 더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