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임기 시작..윤석열 측은 징계위 명단 재요청

      2020.12.03 09:30   수정 : 2020.12.03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3기)이 3일 취임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 명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 입장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표명 이틀만에 전격 발탁된 이 차관은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차관은 당초 예상됐던 바와 달리 징계위원장 직을 수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차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이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로 정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전날(2일) 대전지검에 우편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미 이 차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의 친분을 이유로 기피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당일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이 차관이 실제로 징계심의에서 배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도 법무부에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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