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채팅앱서 만난 남성들 턴 20대女 징역 10월
2020.12.03 10:02
수정 : 2020.12.03 13:47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의 현금 23만원과 자동차 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만났으며, 이후 B씨의 빌라에 함께 들렸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씨의 현금 55만원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기와 절도로 11회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이 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절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자동차 열쇠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