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盧를 찌르고 MB 무혐의 처분한 건 '정치조직' 검찰당…檢개혁 D-6"
2020.12.03 11:28
수정 : 2020.12.04 09:1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검찰은 준 정치조직인 '검찰당(黨)'일 뿐이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9일로 예정된 개혁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신분이지만 할말은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수사, 기소를 지적했다.
즉 "한국검찰은 준 정치조직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 했다"라는 것.
또 조 전 장관은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 오면서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한 반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질타했다.
또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검찰은 검찰이라는 진영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되어 법무부 공격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등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 징계 청구는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며 검찰의 부추김을 경고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 9일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