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워라밸 지원↑

      2020.12.04 11:58   수정 : 2020.12.04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안양시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또 지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코로나19 확산이란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연말을 맞이해 기관표창을 잇따라 수상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친화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부여한다.

여기서 가족친화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등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안양시는 이번 재인증으로 오는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2012년 12월 신규인증 이후 안양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명예를 견지하는 셈이다.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차 이름을 올린 안양시는 그동안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 지원,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가족친화조직 만들기를 선도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재인증은 시민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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