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베트남 하늘길 열려".. 양국 '특별입국절차' 내년 1월 1일 시행

      2020.12.04 14:39   수정 : 2020.12.04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기업인의 필수적 이동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 절차'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일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 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특별입국 절차(패스트트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그동안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하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과 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베트남이 기업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허가한 것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 692억 달러로 수출이 482억 달러, 수입은 21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 베트남 투자액도 63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향후 한-베트남 양측 간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할 수 있고,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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