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이것' 쓴다
2020.12.06 08:50
수정 : 2020.12.14 09: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 바로 '유통기한'이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폐기하곤 한다. 유통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일까?
유통기한 내에 먹지 못한 식품은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다.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인 것이다.
식품 구매 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기한은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의 80~90% 수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 수준으로 정해진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그로부터 50일 더, 달걀의 유통기한은 20일이지만 그로부터 25일이 지날 때까지 소비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 및 편의점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했을 때 유통기한의 0.5배 이상 기간 동안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도입 준비 중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후 식품에 따라 제조일자나 품질유지기한을 함께 표기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일부 식품에 소비기한 표기를 권고했지만 필수 지침은 아니었다.
따라서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표기하며, 소비자들도 이에 익숙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폐기하는 소비자는 56.4%다.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은 연간 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해외 국가들은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한 바 있다.
막대한 자원 낭비 문제 및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 포럼 2020'을 열고 소비자, 업계와 함께 소비기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