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원' 이용구, 검사징계법 헌소에 "윤석열의 惡手"

      2020.12.04 16:17   수정 : 2020.12.04 17:14기사원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일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이 차관의 대답에 다른 사람은 "네 차관님"이라고 호응했다.

이 차관은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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