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합의 불발.. 가능성 열어둬
2020.12.05 09:39
수정 : 2020.12.05 09: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실패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소위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을)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로 법사위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막가파식 입법 독주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