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40초선의원, "세월호·공수처법 처리 촉구..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2020.12.06 11:40
수정 : 2020.12.06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40초선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내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고 공수처 출범도 반년 가까이 지연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홍정민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오영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종료까지 5일 남았다.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사와 관련한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는 4월이면 만료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세월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과 생존자 구조 지연, 국정원과의 유착 의혹 등 조사 성과를 냈다"면서 "진상규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월호 7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대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월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그리고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을 12월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촉구했다. 공수처법 시행 5개월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체하는 것은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야 원내대표 간 공수처장후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 선정은)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법에 따라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후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서 그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3년마다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12월7일에 반드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12월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출범에 협조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 지금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 민주당이 180여석의 다수를 부여받은 지금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은 기다리는 것도 지치셨을 것이다.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당장 세월호법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