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社 “업계 공멸로 내모는 지역자원시설세 철회해야”
2020.12.06 16:18
수정 : 2020.12.06 16:18기사원문
한국시멘트협회는 6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연 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라며 "60년 향토기업의 의욕 마저 꺾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폐기됐다. 이중과세 문제와 함께 확보된 세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이 폐기의 주된 사유였다. 당시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신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했다. 시멘트 업계가 제안한 직접 지원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유입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지원이다.
실제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올해는 외환위기(IMF) 직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출하량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마저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멘트 업계는 "직접 지원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강원도내 시멘트사 노동조합도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 쌍용양회, 삼척 삼표시멘트, 강릉 한라시멘트 등 3개사 노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존립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각종 사회공헌활동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