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는 만13세도 탄다… ‘킥라니’ 만드는 전동킥보드법
2020.12.06 17:32
수정 : 2020.12.06 17:32기사원문
규제완화로 공유 PM 사업 활성화는 이뤄지겠지만 안전성이나 보행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보행권의 경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하고 있다.
■ 규제 완화로 안전 우려 커져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지난 2015년 150대에서 지난해 3만5850대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 관련 업체는 16개에 달한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오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다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하고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동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 활성화 기회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행권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688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속도다. 현행 전동킥보드 등 PM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사람을 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다.
해외에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벗어나 인도 등 주행이 불법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속도를 시속 5~10㎞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최고 속도 자체를 시속 10~15㎞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논의는 시작 단계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 서울시, 주차 관련 조례 내년 시행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에 따른 시민의 보행권 침해의 경우 서울시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다.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대여와 반납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특정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보도나 좁은 골목 한가운데 방치하고 떠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시민들의 통행방행 관련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견인료 4만원, 견인 후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씩 최대 50만원까지 무단 방치한 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관련) 내부절차는 끝났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된다"며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5개 역에 시범설치한 뒤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