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참위법 개정해 세월호 성역없는 조사할 것"
2020.12.07 11:26
수정 : 2020.12.07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기관 개혁 3법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참법 개정안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으로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사참위 조사권한 강화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며 사참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열망을 이행하겠다"며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무리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지고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회복,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법들도 처리하겠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10일이면 세월호 진상조사위 활동 시한이 만료된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