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6년간 소비자 불신 키워...대기업 허용해야"

      2020.12.07 16:01   수정 : 2020.12.07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의 불신만 더 커졌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말고 중고차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연간 매출 약 10조원 이상, 245만대 거래가 발생하는 중고차판매업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2월 28일자로 종료됐다. 현재는 중기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인지 검토중인 사안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김 상무는 "중고차 경쟁력은 신차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 체계적인 중고차 관리가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수입차와는 달리 중고차 거래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이 급격하게 미래차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진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시대에는 기술 복잡성,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등으로 전문적인 중고차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전반적인 경쟁력 측면과 국산차 소비자 피해 최소화, 국내 완성차 기업 및 소비자의 역차별, 통상마찰 우려를 고려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수입차 수준의 인증 중고차로 제한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로 중고차 매입 시장이 붕괴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소매시장 진출은 6000여 소상공인과 5만여 종사자의 일자리를 잃게 해 30만 가족의 삶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중고자동차 가격과 판매량 조절이 가능한 기형적인 독과점 형태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중고차매매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산정의 투명성 정착을 위한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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