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인-한동훈 통화내역' 감찰위 공개 논란…박은정 "적법 수집"

      2020.12.07 16:21   수정 : 2020.12.07 16:45기사원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1일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윤 총장 및 윤 총장 배우자 간 연락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해 2~4월 윤 총장뿐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의 휴대전화로도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이 기간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주목받던 시기다.

박 담당관은 이 기간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수사자료가 입수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같은 내역이 감찰위 회의에서 공개되기 전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나 설명, 입장 요청 등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민간인인 윤 총장 배우자와 한 검사장 간의 연락 내역까지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한 검사장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한 것이면 공무상 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담당관은 입장문을 배포해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지난 1일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총장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설명 뒤 모든 자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찰위 내부에서 이같은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한 검사장은 뉴스1에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지금까지 계속 공판 진행 중인 주요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폰으로 통화한 게 있다면 아마 윤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배우자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는 경우 받았을 것이고, 연락 횟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한다.

이어 "법무부에서 저에게 문의한 적도 없이 그런 걸 감찰위에 맥락없이 들이댔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 기간 윤 총장과 채널A 사건 관련 통화한 적이 있냐는 질문엔 "전혀 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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