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에 대법도 "수도권 21일까지 재판연기 권고“

      2020.12.07 16:38   수정 : 2020.12.07 1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대법원도 향후 2주 동안 수도권 법원의 재판을 연기·변경해 줄 것을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7일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당부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당부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2주간(12월8일~12월21일) 이같은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법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부서장 포함)를 적극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인 이상 회의·행사는 금지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예식장 운영은 중단되며, 이 외의 사항은 기존 2단계 격상 당시의 조치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 법원'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부서장 등 필수인원 제외)를 권고하며, 이 외의 사항은 역시 기존 2단계 격상 당시의 조치를 유지해달라고 권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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