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근혜 때 공수처법 있었으면 우병우가 공수처장"
2020.12.08 12:33
수정 : 2020.12.08 14:53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8일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을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만일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