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촉구’ 참여
2020.12.09 06:17
수정 : 2020.12.09 0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를 비롯해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7개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을 건의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7개 자치단체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에게 가중되어 왔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상하지 못할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살려 지역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자 발표하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 소상공인을 살리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 성명서 전문이다.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고양(이재준 시장), 안산(윤화섭 시장), 시흥(임병택 시장), 파주(최종환 시장), 광명(박승원 시장), 구리(안승남 시장), 안성(김보라 시장)의 경기도 7개 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2.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3.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0. 12. 8.
경기도 7개 자치단체장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