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특고3법 법사위 통과…與, 줄줄이 입법 강행

      2020.12.09 13:17   수정 : 2020.12.09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도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의결권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법개정안이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됨에 따라 공정경제3법 모두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였으나,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검찰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수정됐다.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증권·보험·카드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참위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 더 연장된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상시국회 도입 및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내년부터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의 강행처리 지적에 "기습 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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