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도주 경찰관 사건 타 경찰서로 이첩

      2020.12.09 14:48   수정 : 2020.12.09 15: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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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가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수사가 타 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북부서 소속인 A경위에 대한 수사가 북부서 교통조사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 이첩은 결정됐지만 어느 경찰서로 배정될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A경위는 음주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후 10시간만에 북부서에 출두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음주 측정값이 0%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음주 의심자'로 분류돼 입건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A경위의 도주 정황 등으로 미뤄 그를 '음주 의심자'로 분류하고 음주 사실 여부 조사에 착수, 현재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A경위의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 중이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측정되거나 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계산 하는 방법이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산출되면 입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타 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경위가 차를 몰기 전 술집에서 나왔고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이 해당 술집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것을 확인했다.

A경위는 최초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술집 동선과 술집 내부 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35분쯤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지점 50m를 앞두고 불법 유턴을 해 도주했다.

현장에서 500m가량 도주한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음주측정 장소까지 이동했다.

음주단속 현장에 내린 A경위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 사이를 비집고 다시 한번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조회해 A경위의 신원을 특정한 후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A경위가 귀가하지 않아 사건 당일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A경위가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도주하면서 GPS 추적도 하지 못해 A경위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위가 도주 10시간만에 경찰서로 출두하면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음주 사실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혹여나 수사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건 이첩이 결정됐다"며 "경찰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조건에서 수사를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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