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결국 없던 일 됐지만.. 재계, 사익편취 규제 확대 등 이견 여전
2020.12.09 18:15
수정 : 2020.12.09 18:15기사원문
9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빠져 시행될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도 담합 수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개정안을 강행한 바 있지만 갑작스럽게 삭제로 노선을 변경했다.
공정경제3법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해 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앞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됐지만,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해 삭제됐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고발 남발, 중복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재계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재계는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전문적 검토 없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적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도 개정안을 강행하던 여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윤 총장 등 검찰 특수부 라인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권 폐지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반발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내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20%로 넓혔다.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도 넓어진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향된다.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에서 공익법인 의결권도 제한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