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0만 특례시’ 됐다…지방분권 실현
2020.12.09 23:18
수정 : 2020.12.09 2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뒤 6년 만에 특례시가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했다. 특히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됐다.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행정절차에 있어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게 되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사무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되면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은 “고양시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인데도 인구수와 행정수요 대비 행-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고,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3중 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 이후 시행령 개정에서 중앙-광역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건설과 함께 고양시 미래를 새로이 그려나갈 수 있도록 108만 시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8년 8월 수원-용인-창원 등 3개 대도시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을 맺고, 9월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한 뒤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