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갱신

      2020.12.10 15:59   수정 : 2020.12.10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명동점)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다.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인 ㈜그랜드관광호텔은 국제선 정기편이 운항을 재개할 때까지 개점을 늦출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10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등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신세계디에프는 1000점 만점의 이행항목 및 향후계획 평가에서 각각 845.01점과 849.02점을 받아 특허를 갱신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앞으로 5년간 한 차례 더 시내 면세점 영업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그랜드관광호텔이 제출한 영업개시 연장신청도 수용, 국제선 정기편이 운항할 때까지 개점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현재 보세판매장 규정은 특허를 받은 면세점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1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그랜드관광호텔은 내년 1월 23일 최대 개점 연장가능 시한인 7개월이 끝나지만 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 개점 연장을 허용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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