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이가” …친구 사연 듣고 복수살인 20대 징역 18년
2020.12.10 16:19
수정 : 2020.12.10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용복동의 한 주택에서 B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 C씨(24)의 사연을 들었다.
C씨는 “과거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도 빼앗겼는데 아직 받지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술김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만나 “내 친구를 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냐”고 항의하며 다퉜다.
함께 있던 친구 D씨는 다투는 A씨를 만류했지만 A씨는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같이 술을 마신 C씨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과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