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입주민 1심 징역5년… "반성 안해"

      2020.12.10 17:41   수정 : 2020.12.10 17:41기사원문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잇따른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심모씨(48)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을 넘어선 선고량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상해, 무고,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7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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