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경영 개입하나…16일 결정

      2020.12.10 21:36   수정 : 2020.12.10 21:36기사원문
기업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오는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재계 반발이 극심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는데 수탁위가 기금위로 공을 넘겼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반원칙 원안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키로 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의견이 내려졌다.


한 수탁위원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참여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추천 인사를 기업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업이 검증 할 수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원칙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안내'라는 문구를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내로 변경키도 했다.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일반원칙안은 권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지도에 가까워 보인다"며 "현행 법률인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초법적인 경영개입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제정중이다.
이 일반원칙안은 증권 전환,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 할 때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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