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99만원 접대라도 검찰 징계는 '물렁'…"제식구 감싸기"
2020.12.11 07:02
수정 : 2020.12.11 10:08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라임 사태' 배후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술접대'한 일부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온라인에서 비등해지고 있다.
최근 추가로 논란이 되는 것은 검사에 대한 '징계 기준'이다.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비슷한 유형의 권력기관인 경찰 공무원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 공무원보다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똑같은 위법 행위를 해도 경찰과 감사원 공무원에게 검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11일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징계기준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수준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검찰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경찰과 감사원은 이 경우 '정직 이상'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 일반 국가직 공무원도 '정직 이상' 징계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지시 수준이 경미한 경우, 검찰은 '감봉' 조치된다. 반면 경찰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부당지시 등이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검찰은 '정직 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도록 규정됐다. 이 경우 경찰은 해임에서 파면까지 조치될 수 있다. 경찰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징계에 있어서도 차이점은 도드라진다. 검찰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견책 이상', '300만원 이상'일 경우 '정직 이상' 징계를 받는다. 이와 달리 감사원은 '100만원 미만'이면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정직에서 파면까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돼 엄격한 징계 수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 징계 양정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권력기관 징계 양정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검 예규로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 징계는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 징계기준을 정할 경우 그 형식은 법무부훈령 등 법무부 규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예규(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