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투기과열지구 해제 1년→6개월 단축 법안
2020.12.11 08:47
수정 : 2020.12.11 08:47기사원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주기는 1년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재검토 주기를 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면서, 지자체들의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시간끌기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