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잔인했다···법원, 갑질 입주민에 권고형량 넘은 선고
2020.12.11 09:15
수정 : 2020.12.11 11:54기사원문
잔인한 폭행과 폭언으로 경비원 최희석씨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 심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 10일 상해·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렸다. 사람을 극단적 선택까지 내몬 대가로는 미약하지만, 적용된 혐의와 권고형량을 고려하면 중형이 내려졌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10여일 간 최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무고로 형사고소하고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웠이었던 고 최씨가 입주민 심씨의 폭행과 폭언, 협박에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주차장 차량 문제였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잡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단지 심씨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최씨는 억울해 속앓이를 하다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심씨가 신고 사실을 알아채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간 ‘보복성’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최씨는 전치 3주의 코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씨에게 사표까지 요구했다. 최씨가 거부하자 “100대 맞아야 한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등의 끈질기게 협박했다.
결국 최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사망 전 이 같은 심씨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유서로 음성에 남겨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됐다. 가해자 심씨는 “주먹으로 코를 2대 가격하고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권고형량인 1~3년8개월 형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5년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무고,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