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디지털성범죄 증가세…실내 체류 시간 증가 영향

      2020.12.11 13:09   수정 : 2020.12.11 13:09기사원문
지난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이 발생한 범죄신고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포함 카메라이용촬영범죄를 비롯, 음란동영상이나 문자메시지 등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강력범죄는 감소한 반면, 가정폭력과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원인 중 하나로 추측하고 있다.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가 활동으로 컴퓨터,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도 자연스레 늘어나 디지털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한 것.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몸캠피싱이나 녹화영상유포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부활동이 활발한 10~30대는 무료하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랜덤채팅같은 앱을 쉽게 접하게 된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가볍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해 사기나 성매매 등의 범죄로 이어지며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중 피해자의 알몸, 신체 일부, 얼굴 등이 드러난 영상을 녹화한 뒤 해킹파일(.apk 등) 설치를 유도해 휴대폰 내 지인 연락처를 확보,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화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각 부처들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분 인증절차를 강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디지털성범죄 전문 대응기업 라바웨이브(대표 김준엽)에 따르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피해 발생이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신상정보나 성착취물 등과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2차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아직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미성숙한 10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성범죄 역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피해를 당해도 조언을 구하기 어렵고, 협박에 휘둘리기를 반복하며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다.

라바웨이브에서는 CS시스템과 LAB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24시간 동안 기획된 플랜으로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 최소 10분, 최대 1시간 마다 온라인 사이트에 관련 피해자료들이 유포되는지 철저히 파악한다.


사건 접수 후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밀 분석, 변수대응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몰카영상 및 사진 유포 방지와 삭제를 진행한다. 또한, 악성 댓글 삭제와 피해자 얼굴이 나온 영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바웨이브 전략기획팀 김태원 팀장은 “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규칙도 없고, 제지도 없는 또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2, 3차로 빠르게 이어진다”며, “그 규모는 혼자서는 해결하기에는 방대하기 때문에 주저 말고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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