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조두순'에 소름끼치는 공포… 다시 불붙은 '재격리'
2020.12.13 16:53
수정 : 2020.12.13 17:08기사원문
■출소 첫날 보낸 조두순··· 주민 '불안'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출소한 조두순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본인 주소지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소지한 상태인 조씨 위치는 법무부 중앙통제센터와 관할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조씨는 기존 성범죄자와 달리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따라붙어 모니터링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이른바 조두순법(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성폭행 전과 3범 이상의 고위험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관리되는 전과자는 조씨 포함 20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일대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조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일부 언론과 시민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인근엔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튜버 등은 조씨를 찾아가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씨가 압박감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내비친다. 이미 전과 18범인 조씨가 또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보장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살인범과 아동섬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범죄자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산시장과 시민들이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엔 이동이 자유롭고 야간에 지정된 시설로 입소하는 등의 방안이다.
■"보호감호는 이중처벌 금지, 위헌"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는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부여당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보호처분'이므로 거듭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출소한 전과자 보호감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씨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이번 당정합의를 이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폐지안에 찬성했다.
2008년 조두순이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12년형을 받은 뒤 사회보호법 부활은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다. 2018년에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시민단체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 등이 반대의사를 내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